오피스텔(officetel)은 영어가 아닌 콩글리시다.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며 사무실과 호텔을 합친 형태로 업무에 편리하도록 만든 건축물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주거형태는 스튜디오(studio), 스튜디오 아파트먼트(studio apartment)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반화된 건축물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제한 같은 규제도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공용면적, 전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합산해 계약면적으로 표기한다. 오피스텔은 1980년대 중반 서울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됐고, 정부는 2009년에 준 주택 개념을 도입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해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을 것,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오피스텔의 공급 규제가 느슨했고, 2007년 이후에는 규제가 강화돼 물량이 감소했다. 2009년 이후에는 다시 오피스텔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공급이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대도시 주택난 해소에 일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도시지역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층이다. 향후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꾸준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피스텔은 이러한 장점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용면적이 일반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다. (공급면적이 10평이면 전용면적은 약 5평)둘째, 관리비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사용 면적 대비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매우 비싼 편이다.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닐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보유 주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변경되므로 다주택자가 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1~3%대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4~5%에 육박한다.최근에는 평소 아파트 브랜드로만 존재하던 메이저 건설사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시공하기 시작해 오피스텔 브랜드도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해온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위의 단점들이 대부분 보완돼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텔’은 최신 아파트 단지처럼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곳들도 많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진화해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최근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규제의 풍선효과라 할 수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4,504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2,742건) 급증했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많지 않아 오피스텔의 수요는 증가추세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등)과 일반 아파트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규제의 폭과 강도가 상이해 입주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향후 대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의 공급이 확대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유연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도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참조링크1: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7